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거액의 유산마저 성범죄 배상금으로?

2020-1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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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엡스타인은 2008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당시 유죄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감형 협상을 벌여 13개월만 복역했다. [사진=AP/연합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의 유산 중 일부로 운영되는 피해자 배상기금에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사망 당시 66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해 8월, 6억 달러(약 6500억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엡스타인은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45년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엡스타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유산 관리인은 지난 7월 앱스타인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본격적인 피해 배상에 나섰다.

기금 측은 앱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총 3000만 달러(한화 약 325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 신고 접수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엡스타인은 지난 2002∼2005년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20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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