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법조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자가 쓴 정식기사 형태의 것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신뢰도가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증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가짜뉴스’를 꼽으라면 ‘없어질 법률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것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에서는 현행 법률조항과 시행령 등을 꼼꼼히 뒤져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해 봤다.
“징계위원 공개 안하면 절차상 하자”?
앞서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와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런 주장에 많은 언론들이 동조했다. 심지어 징계위원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인물을 거명하면서 불공정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기피신청 대상’이라고 낙인 찍기도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역대 징계위원회에서 그 위원을 사전에 공개한 전례는 없다. 오히려 ‘징계위원은 사전에 공개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한 조항도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하지만 징계위원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는 명단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로비나 압박, 담합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처럼 거물급 인사가 징계대상이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 논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자 절차상 하자가 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 자격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차관이 올해 초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성원전'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다뤄서는 안되는 수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사징계법에는 제17조에서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징계청구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징계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기피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사 건은 징계위원 기피사유가 아니다. 당장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는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심지어 백운규 장관은 아직 소환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도 아니다. 앞으로 수사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거론될 뿐이다.
설령 가능성이 높다해도 단지 가능성만을 가지고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차관은 이미 변호인에서 물러났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와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역대 징계위원회에서 그 위원을 사전에 공개한 전례는 없다. 오히려 ‘징계위원은 사전에 공개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한 조항도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하지만 징계위원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는 명단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로비나 압박, 담합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처럼 거물급 인사가 징계대상이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 논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자 절차상 하자가 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 자격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차관이 올해 초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성원전'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다뤄서는 안되는 수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사징계법에는 제17조에서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징계청구자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징계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기피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사 건은 징계위원 기피사유가 아니다. 당장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는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심지어 백운규 장관은 아직 소환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도 아니다. 앞으로 수사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거론될 뿐이다.
설령 가능성이 높다해도 단지 가능성만을 가지고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차관은 이미 변호인에서 물러났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