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말 한마디로 여당이 법안을 만들고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①김여정 하명법이란
지난 6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6월 초순 시작된 북한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안민석, 이낙연, 이상민, 김영주, 이인영, 김경협, 전해철, 김영호, 이재정, 윤건영 등 12명의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②與, 단독처리...본회의 의결 전망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소관 상임위에 오르자 야당은 강하게 반했다. 여야는 공방 끝에 지난 8월 3일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심사 기간 90일을 넘겨 개정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결국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치 않았다면 과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겠느냐”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면 과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느냐”면서 “어떤 명분으로도 이 법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③대북전단 살포→김여정 비난담화→통일부 발표→남북공동연락소 폭파→법안 발의
여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이미 규정된 남북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상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안 발의 시점과 배경이다. 지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 김포에서 ‘새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 적힌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 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이에 북한의 김 부부장은 지난 6월 4일 대북전단 살포 관련한 비난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뒀다.
통일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탄으로 폭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