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오는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을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심의 절차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