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상습폭언'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2020-1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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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아주경제DB]


후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경찰 간부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전직 경찰관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경찰에 들어와 경감으로 재직했다. 그는 평소 부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에게 여러 차례 차별·비하적 발언을 했고, 2018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조처됐다.

그는 사무실에서 여성 경찰관들에게 "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민얼굴로 다니면 매너가 아니다", "여자들은 공짜 근성이 있다"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경찰관에게는 "경찰서에서 뚱뚱한 거로 10등 안에 들지 않냐", "못생겼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등 폭언을 했다.

이외에도 근무 시간에 개인 일정을 다녀온 후 초과근무수당을 받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부하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하러 오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그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모두 8개였다.

A씨는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경감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지만 해임은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그는 해임조차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각종 민원, 범죄 수사 등 업무로 스트레스가 커 다소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종종 하게 된 것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비위 행위는 경찰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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