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출국시에도 PCR 검사 의무화... 한국, 일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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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유입 사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다. =싱가포르 동부 (사진=NNA)]


싱가포르 정부는 10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출국 시에도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일환이며, 해외유입 감염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일본을 포함한 감염위험이 높은 국가·지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이달 17일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경제·사회활동의 단계적인 해제에 따라, 지역감염의 확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30일부터는 정부가 인증한 업자가 개인·기업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인, 영주권(PR)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싱가포르를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감염이 많이 확산되지 않은 저리스크 국가·지역 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며,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도 포함된다. 이달 17일 23시 59분부터 실시한다.
저리스크 국가·지역 이외의 입국자는 현재, 14일간의 격리조치(SHN) 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 시에도 검사 수진을 의무화해, 싱가포르 체류중에 만에 하나 자신도 모르게 지역감염을 전파시켰다고 해도, 즉시 감염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사바주 제외), 타이완, 홍콩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이 많지 않은 저리스크 국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PCR 검사, 당국의 허가 배제
싱가포르의 코로나 감염상황은 현재, 해외유입이 대부분이며, 지역감염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사회활동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로 연내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지역감염이 재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상정, 검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PCR 검사가 필요한 개인·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 업자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이달 30일 23시 59분부터 실시된다.

현재는 개인이 싱가포르 출국 전에 검사를 받고자 하면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이번에 검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규정에서는 허가 취득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부는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는데 따라, 국내에서 백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했다. 향후 수개월간 세계 각지에서 백신개발 상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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