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해 7월 2일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학공동학술대회 실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등을 거쳐, 지난 7월 8일 동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9월 21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한 차례 회의가 있었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웠다. 게다가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혼란도 컸고, 법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동 제정안은 총 4장 43조로 이뤄져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법의 목적과 정의(제1절), 민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행정상 특례(제2절)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비례의 원칙 등 행정의 주요 법 원칙을 규정했다.
제3장에서는 행정청의 고유활동인 처분(제1절)을 비롯해 인·허가의제(제2절), 과징금(제3절), 공법상계약(제4절), 행정상 강제(제5절), 신고(제6절) 등 다양한 행정작용의 의미와 기준, 절차, 효력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신청권(제7절)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정부가 법령 제·개정 시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부칙에서 법 시행 관련 규정을 뒀다.
동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비판 논란이 일었던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안 제4조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안 제4조는 ‘적극행정’의 추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검토보고서는 “제정안은 이러한 적극행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이른바 ‘소극행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안 제8조에서 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의 원칙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법률상식’에서 “행정법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며 “수 천 개가 되는 개개의 행정법령을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 이해를 하여야 할까. 또 개개의 법령마다 다 찾아보는 것은 찾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에 금년 정기 국회에서 행정기본법이 통과돼 모든 국민이 쉽게 행정법을 이해하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