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최승재 의원 "현대차 중고차 진출 관련 공청회 개최해야"

2020-10-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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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실직 위기"…상생 방안 도출 공론화 바람직

2018년3월19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현대자동차 중고차 시장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승재 의원은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독과점이 예상되므로 공청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확장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은 사실상 중기부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등 예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국내 완성차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빅데이터를 통한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캐피탈을 앞세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막강한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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