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내려놓은 검찰, 이번엔 '투망식' 공소장 변경 논란

2020-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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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3일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바꾼 것으로 분석돼 '투망식 공소장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께서 어렵게 동의해주셨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 성립할 경우 직유무기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애초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직무유기는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라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양립할 수 없다'는 검찰 설명대로라면 사실상 '감찰무마'라는 주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 사실을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A가 안 되면 B로 한다' 이런 식의 투망식 기소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 조사 마지막 부분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직권남용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앞서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은 공통적으로 감찰종료는 민정수석 권한이라는 증언을 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이 협조하지 않아 더는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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