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세종시 태권도협회, 체육회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이유 '그것이 알고싶다'

2020-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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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과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A씨, 임원 자격 박탈되자 직원으로 채용?

[그래픽= 아주경제 DB]

세종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안을 명확한 근거없이 태권도협회가 거부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사람이 체육회는 물론 협회 회원들마저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 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 임원에 대한 자격이 박탈되자 태권도협회 임시회장은 권한에도 없는 인사권을 일삼으며 전 임원 A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A씨는 현재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강제추행·보복·협박 등)이 진행중에 있다.

시 체육회는 태권도협회 문서 등에 기안자(문서 작성자)로 이름이 기재돼 있는 전 임원 A씨에 대해 강력한 경고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인사권한이 없는 임시회장이 A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시체육회가 문제를 삼자 오히려 일주일도 안 돼 오히려 사무국장으로 승진시켜 태권도협회 업무를 보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권 없는 임시회장이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A씨에게 임의적으로 업무 등을 맡겨 규정을 어기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업무를 멋대로 운영하는 등 이중적 잣대로 체육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행정조사는 물론 수사권 개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취재팀이 확보한 태권도협회 발송 문서에는 지난 21일 작성자에 새롭게 채용된 남자 직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고, 자격이 박탈된 A씨의 이름은 사무국장으로 기재돼 있다. 다음날인 22일 문서에는 문서 작성자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고, 사무국장은 공석이었다. 21일 문서 작성자였던 전 임원 A씨가 사무국장이 됐다가 하루가 지난 22일 다시 문서 작성자가 되는 등 이른바 막장 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자격이 박탈된 전 임원은 왜 이렇게 태권도협회 업무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2018년 10월 치러진 선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0년 8월 27일 확정됨에 따라 시체육회가 9월 초께 임원들의 자격을 박탈시켰고, 태권도협회는 임원 한 명 없는 빈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전락했다. 협회장 공석으로 재선거가 시급했던 회원들은 9월18일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 5명을 선출했다. 시체육회는 이들에 대한 선출을 인정하고 29일 승인했다.

이후에도 A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인사권 없는 임시회장이 자격이 박탈된 A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의 선거무효 확정 판결에 따라 시체육회가 임원 자격을 박탈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A씨는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됐었던 의혹은 증폭됐고, 회계 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는 A씨가 지난 2년 간 태권도협회 회계 등의 업무를 맡으며 총괄했었던 인물이었고 현재 협회 재정(재산)상태가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동안 관망했던 시체육회도 막무가내 행정을 자행하는 태권도협회를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계속해서 협회 업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모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적(사법-행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전 임원 A씨가 자신의 부정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며 그 것을 숨기기 위해 자격이 박탈 됐음에도 태권도협회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재선거 등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황당한 꼼수에 당하지는 않겠다. 이 같은 행태는 회원들과 체육계를 기망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 10월 21일 세종시태권도협회가 발송 문서 / 사진= 김기완 기자

▲ 10월 22일 세종시태권도협회가 발송 문서 / 사진=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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