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한 지점에서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어뱅크 본사 측은 고의성을 인정하고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타이어뱅크는 21일 지역대리점에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훼손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가 고의로 휠을 파손한 점을 확인했다”며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타이어뱅크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러 방문한 타이어뱅크 한 지역 가맹점에서 타이어 휠을 교체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가 “지금은 타이어 교체하느라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자 직원은 “이건 너무 위험하니 중고로라도 교체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음 달에 와서 교체할 테니 일단 뒤에다 끼워달라”고 하고 지점을 빠져나왔다. 이후 전기차 동호회 카페 등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자문을 구했다.
카페 회원들은 “손상 부위가 이상할 만큼 깔끔하다” “일부러 휠을 찌그러뜨리고 교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A씨는 이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직원이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해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영상에서 휠을 훼손한 사람은 해당 대리점의 사업주였다.
A씨는 보배드림에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형사 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와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내일(22일) 담당 형사를 배정받고 조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자동차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게시한 이후 타이어뱅크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