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IAP가 국내 IT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계속되자, 국내법으로 구글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법안들도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먼저 앱마켓이 스마트폰 내에서 프로그램(앱)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설비’가 됐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난 20일 한국OTT포럼이 개최한 구글 인앱 결제 대응을 위한 세미나에서 “통상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고려하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반드시 앱마켓을 거치게 된다”며 “모바일 시장에서 앱마켓은 소프트웨어의 게이트 키퍼이므로, 통신시장의 필수설비와 같은 방식의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으론 국내 공정거래법이 거론된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획정을 통해 지위 남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검색에서 시작해 일련의 서비스로 독점력을 확대하며 앱마켓에 대해서도 독점력도 행사하고 있고, 애플은 디바이스(아이폰)에서 iOS, 서비스 등을 폐쇄형으로 유지하면서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을 별개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구글과 애플을 각각의 독점 사업자로 인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PC 윈도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과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프로그램 분리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같은 끼워팔기가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건이나 발의됐다. 지난 7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앱마켓의 불법 행위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를 정의하고 별도의 금지행위와 이용자 보호, 보완 조치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통신) 규제산업 법안”으로 “시대가 회선에서 네트워크, 모바일로 지배력이 넘어왔으므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기술적으로 변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해외 기업을 타기팅 한 법안이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 역외 적용 이슈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앱마켓이 스마트폰 내에서 프로그램(앱)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설비’가 됐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난 20일 한국OTT포럼이 개최한 구글 인앱 결제 대응을 위한 세미나에서 “통상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고려하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반드시 앱마켓을 거치게 된다”며 “모바일 시장에서 앱마켓은 소프트웨어의 게이트 키퍼이므로, 통신시장의 필수설비와 같은 방식의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으론 국내 공정거래법이 거론된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획정을 통해 지위 남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검색에서 시작해 일련의 서비스로 독점력을 확대하며 앱마켓에 대해서도 독점력도 행사하고 있고, 애플은 디바이스(아이폰)에서 iOS, 서비스 등을 폐쇄형으로 유지하면서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을 별개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구글과 애플을 각각의 독점 사업자로 인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PC 윈도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과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프로그램 분리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같은 끼워팔기가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건이나 발의됐다. 지난 7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앱마켓의 불법 행위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를 정의하고 별도의 금지행위와 이용자 보호, 보완 조치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통신) 규제산업 법안”으로 “시대가 회선에서 네트워크, 모바일로 지배력이 넘어왔으므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기술적으로 변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해외 기업을 타기팅 한 법안이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 역외 적용 이슈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