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에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명령·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린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문형욱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과 공모자 김씨에게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