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어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후 종료된 미취업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긴급지원 생계비,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타 사업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사이 신청 계좌에 1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2~30일까지 복지로와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9~30일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특히 한 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요일별 신청 접수를 운영할 예정인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이다.
또, 주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토·일요일은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