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디어 전문지의 고참기자 J씨로부터 들은 충고다. 그 무렵 필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취재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바로 그 비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재를 했고, 여러 차례 확인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것이어서 고민스러웠다. 사실이라면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인 만큼 후폭풍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필자의 고민도 그랬다. 기사는 다 써뒀는데 이걸 보도해도 될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사로 인해 박 시장을 고소한 그 ‘피해자’가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아무리 사실이지만 고소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호한(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 거론된다는 것은 최소한 유쾌한 일이 아님은 분명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전화를 건 것이 앞서 말한 ‘어느 미디어 전문지의 고참기자’ J씨였다. 기사의 내용과 취재경위를 조용히 듣고 있던 그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오직 “지금 그 기사를 쓴다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2차 가해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라는 한 마디를 예언처럼 툭 던졌다.
겨우 한 마디였지만 필자는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기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보다 ‘네가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았다. 사실 전화를 걸기 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다만, 예상을 빗나가 그가 내 등을 토닥이듯 ‘걱정되기는 하지만 사실이라면 써야죠’라고 말해주지 않겠느냐는 약간의 기대를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의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나는 정해져 있는 결말처럼 다 써둔 기사를 하드디스크 폴더 속 깊은 곳에 다시 조용히 밀어넣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기사를 만천하가 볼 수 있도록 꺼내놓으리라 마음 먹었지만 기약은 없었다. 기약은 고사하고 어쩜 영영 다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그 기사를 쓴다면 영락없이 ‘2차 가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하다는데,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 순 없었다.
요즘 세상에 ‘2차 가해’라는 말보다 무서운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제 아무리 명성이 자자하고 존경받던 대기자라도 ‘이 문제’를 잘못 거론했다가는 순식간에 ‘2차 가해자’로 낙인찍혀 새까만 후배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상황이다. 노조위원장을 몇 년씩 지내며 언론자유를 위해 맨 앞에서 투쟁했던 백전노장의 선임기자도 가차없이 징계에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가해’라는 낙인이다.
심지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지극히 평범한 주장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 받는 상황인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게 취재를 접은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내가 쓰고자 했으며, 고민과 두려움 끝에 쓰기를 포기했던 그 이야기는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는 김재련 변호사의 입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피해자’인 박 시장의 전 비서가 지난 4월 다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 사건을 김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과 4월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전후해 박 시장 관련 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는 내용이다.
보기에 따라, ‘4월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박 시장 건을 이른바 ‘별건’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박 시장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피해라고 인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심은 더욱 여러 가지로 가지를 치게 된다.
하지만 이를 기사화해 거론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모종의 인과관계가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4월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기로 한 것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김 변호사가 ‘4월 사건’을 먼저 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본다.
피해 당사자가 원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라면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피해자 대리인이라도 해도 마찬가지다.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붙여져서는 곤란하다.
김 변호사가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