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하루 200만원을 TBS 측에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측은 "외부 필자의 의견표명 내지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면 언론의 공적, 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해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 임용된 본인(이준호 전 대표)의 후임자는 석달 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고, 그 빈자리는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주장도 함께 실렸다.
이에 TBS 측은 교통방송에서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가 채용한 간부들도 모두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의원 면직된 경우고, 기술국장과 심의실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구성원이 승진 임용됐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TBS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허위 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TBS)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