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중징계 통보

2020-10-07 09:32
  • 글자크기 설정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증권사들에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포함된 징계안을 고지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3곳에 징계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징계안에는 각 회사의 CEO에 대해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이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은행권 CEO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라임운용과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진행된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