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車로 인해 6살 아들 잃은 엄마 "가해자 엄벌해달라" 靑 청원

2020-10-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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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낮 햄버거 가게 앞에 서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숨진 6살 아이의 엄마가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성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분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3시 20분께 만취 운전자의 차량은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있던 6살 A군을 덮쳤다. 이날 청원인은 두 아들을 위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하고 있었고, A군과 A군의 형(만 9세)은 가게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청원인은 "매장 데스크 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엄청난 굉음이 들렸고, 놀라서 밖을 돌아보니 가로등이 둘째 아들(A군)을 덮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군은 한 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 축구 모임을 한 뒤 낮술까지 마셨다. 술을 마셨더라도 대리운전 2만 원만 냈더라면 소중한 둘째 아들을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발 빠른 조치를 했다"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했다.

이어 청원인은 "사고 다음 날, 숨진 아이의 장례식에 가해자가 찾아왔지만, 그때까지도 술 냄새를 풍겼다"며 "진심으로 잘못을 빌러 온 건지 혹은 구속되기 전 피해자 장례식장에 용서를 구하러 갔었다고 형식적으로 진술하려고 했던 것인지"라며 가해자의 대응에 물음표를 달았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고 형벌이 무기징역인 '윤창호법'이 있지만, 아직 5년 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것인가.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 가족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겠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판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남은 가족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을 국민 누구나 공감해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청원은 7일 오전 9시 기준 1만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의 숫자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7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 4606건에 달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080명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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