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화폐 다온 카드 가맹점 등록 필수

2020-10-03 09:47
  • 글자크기 설정

카드결제 가맹점 5일까지 의무 등록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는 오는 5일부터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주의 다온카드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화폐 다온은 그동안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7월2일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다온카드 결제를 위해 반드시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및 대규모 매출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안산시내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이다.

단, 기존 지류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안산화폐 가맹점주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다음날 바로 등록되며,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신청일 이후 7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주는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5일까지 가맹점 미등록 시 다온카드의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