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조두순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일주일 만인 30일 7만 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1일 이 같이 밝혔다.
보호수용법 제정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 거주 지역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금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보호수용제도를 통해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다.
앞서 윤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등 조두순 출소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윤 시장은 이미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방범용CCTV 증설과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조두순 출소에 맞춰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경호원·경찰 경력 등을 갖춘 이들이 포함된 순찰팀을 꾸려 24시간 순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공개되며,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