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새 주소로 다시 문연 디지털교도소에도 차단결정

2020-09-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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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조치 후 디지털교도소 보란듯이 부활하자 28일 재차단 의결

"인터넷 특성상 불법정보 원천차단은 사실상 불가능" 한계도

[차단 이후 지난 26일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화면 갈무리. ]

차단조치 이후에도 도메인 주소를 변경해 재등장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8일 다시 차단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들이 사이트가 또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계속 생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차단조치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도메인을 변경해서 다시 운영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서도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고 있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 24일 차단조치가 된 이후 새로운 사이트를 연 것은 물론, 사이트를 우회해 접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하지만 지난 24일 차단조치 결정 이후 이틀 만에 새로운 사이트가 등장한 것을 고려해볼 때 이번 조치 이후에도 디지털교도소는 새로운 도메인 주소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방심위도 심의를 통한 디지털교도소의 원천차단은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방심위의 심의 절차 상 유사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주소와 서버 등이 변경되면 해당 주소를 통한 위법성을 재심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서버가 아닌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사이트의 경우 해당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이상의 결정은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국내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정보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특성상 정보의 생성과 변경이 쉽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검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심위는 도메인 주소를 변경해 등장하는지를 살펴 신속히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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