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도 넘는 온라인 신상털기..."사적인 보복 온당치 않아"

2022-07-18 16:37
  • 글자크기 설정

신상 유포 행위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하대 학생에 대한 신상 정보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1 지난 16일 인하대 학생인 20대 남성 A씨가 전날 새벽 교내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A씨의 신상정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프로필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물론 이름과 얼굴 사진부터 나이, 전화번호, 학력 사항 등이 모두 공개됐다. 급기야 A씨 가족의 신상 정보도 나왔고, A씨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비하 여론까지 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한 유튜버는 최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수차례 비난 방송을 이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신상털기식 공격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온라인상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상털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피의자 등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정 부분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공개돼야 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피의자는 헌법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다.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에 잘못된 낙인이 찍혀 피해를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무고한 사람을 흉악범 피의자로 온라인에 신상을 게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온라인에 성범죄, 아동학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한 20대 남성은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당시 재판부는 B씨에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상이 유포되고 있는 인물이 맞더라도 유포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사적인 보복이 온당치 않기 때문에 국가 제도가 생긴 것이다.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사법 체계 안에서의 개선이 이뤄져야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