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 불완전판매 위협]②설계사 비대면 영업 허용했지만…소비자보호 기준 미흡

2020-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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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마련해 소비자보호 기준 명확히 해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보험사의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국회가 비대면 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발송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위한 비조치의견서가 영업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코로나19 '경계'와 '심각' 단계일 때 한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 금융당국이 향후 행정 제재 등을 내릴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모집·체결 과정에서 대면 설명의무와 자필서명 등을 대신해 텔레마케팅(TM) 채널처럼 녹취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가 정작 영업현장에서는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조치의견서와 기존 보험업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95조2(설명의무 등)와 같은 법 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따르면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설계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무조건 1회 이상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또 비조치의견서의 음성녹취 활용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음성녹취 활용 시 당사자 확인이나 개인정보 녹취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배려하기 위해 당국이 대면접촉 없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보험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제 영업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조치의견서를 믿고 비대면 가입을 받을 경우 향후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명확한 영업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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