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간편결제' 납부서비스 도입

2020-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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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개인사업자 회원 납부 가능…법인 사업자는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비대면 납부서비스에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중 하나를 선택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회원과 개인사업자 회원은 간편결제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법인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4대 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부자별(개인, 사업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 채널을 운영 중이다.

 

[사진=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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