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김 전 차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처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와 제반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성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삼자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등에게 받은 뇌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무죄로 봤다. 구속기소 됐던 김 전 차관은 같은 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