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통대기업은 놀부"…복합몰·백화점까지 싹 다 잡는다

2020-09-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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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 확대하고, 규제 강도는 더 세게

"전통시장 죽을 지경" 통과 당위성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산업 규제와 관련한 법안 중 실현 가능한 대형마트·SSM 규제 5년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오프라인 유통산업 영업 규제 논란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망원시장에서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규제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16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1개에 이른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 강도는 더 세게 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1·3면>

[아주경제 그래픽팀]

이 대표가 조속한 통과를 약속한 유통산업발전법은 홍익표·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홍 의원은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SSM에 적용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범위 및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 아웃렛, 전문점, 백화점, 프랜차이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대기업집단을 '놀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흥부'에 비유하며 해당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 "장관님, 면세점 사업은 누가 합니까? 주로 롯데, 신라, 현대, 신세계 등 이런 유통업체들이지요?"
▶성 장관 "예."
▶이 의원 "백화점 사업은 누가 합니까?"
▶성 장관 "마찬가지, 지금 말씀 주신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가파르게 상승한 편의점 사업은 또 누가 하지요?"
▶성 장관 "세븐일레븐, GS, CU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 의원 "세븐일레븐은 롯데 자회사 코리아세븐입니다. BGF리테일은 삼성 방계고, GS리테일과 이마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SM 역시 롯데나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런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홈쇼핑이나 온라인몰들은 주요 사업자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 장관 "이것도 롯데, CJ, 현대, GS,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형쇼핑몰과 아웃렛은 주로 누가 운영합니까?"
▶성 장관 "이것도 아까 많이 말씀 주신 유통업체 롯데, 신세계, 현대, 이런 정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 "계속 이름이 중복돼서 나오는 롯데, 신세계, 이마트, GS,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국내 유통시장의 각 채널들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가 잘되니까 놀부가 점포를 마구마구 늘려서 작은 마트까지 골목상권에 집어넣었다"면서 "흥부네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이 다 죽을 지경이 돼서 국가가 나서서 놀부한테 점포 그만 늘리고 좀 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저희들은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외에 홍익표·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장 세일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영업장 외에서 하는 대형 할인 행사를 하면서 영업규제 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전통산업보존구역 기준을 기존 1㎞에서 20㎞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규정 하에서도 상당 지역이 출점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거리를 20배 확대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면적이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이 사실상 금지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아예 복합쇼핑몰 등의 개설을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영업 시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조차 막는 현행 규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언택트(비대면) 산업 활성화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면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게 개정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편익에 걸맞은 또 다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석수에서 거대 여당에 한참 밀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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