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다음 날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