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두고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된 것을 두고 부실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6개월 추가 연장 조치와 관련한 '10문 10답'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 말까지 계획했던 대출만기연장 등 조치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원리금 연체 및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이자를 되갚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이자상환유예 실적을 감안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은 75조7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이다. 특히 이자상환 유예는 대부분 기업 등이 상환하며 4월 이후 유예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융지원 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유예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해 경제 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