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맞은 연천군 특별재난지역 확정

2020-08-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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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시작일 뿐! 수해복구 마무리될 때까지 발로 뛰겠다!, 군민 안전위해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 대비한 근본 대책 방안 마련 촉구!

[연천군 수해현장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하고 있는  김성원의원 사진=김성원의원실제공]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큰 수해를 입은 연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74가구 침수 등 총 420건 29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8/24 기준)했다.

특히 폭우가 이어지던 지난 5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서며 1,200여명이 대피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천군은 이재민 구호 및 수해 복구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며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대규모 재난 상황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연천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둘러 연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준비해 나갔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과 설득력으로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을 촉구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발로 뛰어왔다.

특히,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에 국가의 정책적 책임과 배려를 강조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제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연천군이 포함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연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연천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 시작이다. 연천군의 피해가 온전하게 복구되는 순간까지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대량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했고, 연천군민들은 대피소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연천군민의 안전을 위해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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