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활동 악의적 방해하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까지"

2020-08-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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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 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심각한 상황에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다"라며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 집합제한 명령 위반 ▲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 방역 요원 폭력 ▲ 고의 연락 두절·도주 ▲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하자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집회와 방역 저해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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