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를 통해 리맥스코리아는 자사의 물건정보시스템과 제온스의 전자계약 API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고객의 매물의뢰서를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리맥스 홈페이지에는 확인매물로 인정된 매물만 게시하게 된다.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리맥스와 제온스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손쉽게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의뢰할 수 있는 확인매물 시스템을 런칭한다”며 “이 서비스는 8월 21일 부로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취지에도 적극 부응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물 광고를 올릴 수 있으며 해당 중개사는 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등을 정확하게 올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정보의 정확도와 구체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