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도네시아 오늘(17일)부터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

2020-08-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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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UAE 이어 세번째…신남방국가 중 처음

외교부, 일본·아세안 10개국과도 협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꽉 막혔던 한국 기업인들의 출장길이 열리는 ‘신속통로 제도(패스트트랙)’를 각국이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간 신속통로 첫 도입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이어 세 번째다.

인도네시아의 신속통로 제도 도입은 지난 1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합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의 신속통로 제도 도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국 신속통로 제도 도입에 따라 한국 기업인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를 입국하면 14일간 격리 의무에서 면제된다.

비자발급은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에 발급을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 서한을 신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신속통로 제도 도입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이 한국 기업인의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있다.

외교부는 “신남방정책 주요국인 인도네시아는 15위 교역대상국이자 11위 투자대상국으로 이번 입국 절차 간소화가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도 지난달 말부터 기업인 입국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양국은 기업인 왕래 재개에 우선 공감하고, 유학생·관광객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교부는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 10곳을 중심으로 기업인 입국 완화 방안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세안 국가와 협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역량 등으로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며 “일부 국가와 이르면 다음 달 신속통로 개설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승객들이 지역별 격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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