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감마누 주주 96명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 모임 측이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으고 있는 만큼 참가 인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모임 관계자는 "법무법인 5곳 이상에 상담을 완료했다"며 "법무법인 5곳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4명에 달한다.
시총 감소분 가운데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몫은 2018년 말 기준 보유 주식 수에 비춰보면 대략 700억원으로 계산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정리매매는 없던 일이 됐고,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앞선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매매거래 재개 시 감마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후 가격인 408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결정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정리매매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빠르게 거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준 가격 결정은 오늘 중으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주들의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