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안산 A유치원에서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총 71명(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오염된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보관 과정에서 조리도구나 냉장고 등을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면서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36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17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대변에서 장출혈대장균이 분리 동정) 진단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관리방안을 강화한다.
기존 50인 이상 시설에 적용했던 ‘보존식 보관 의무화’ 조항을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의무화한다. 만약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보관한 것)을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훼손한 경우 30만~5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적용한다. 특히, 1차로 적발될 경우 바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400만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돼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이 최대 2개소로 제한된다. 200인 이상 규모의 시설은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도 강화한다.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를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은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법은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현원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라면 대상이 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