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소재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다.
과기부는 올해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