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두 번째 수해 지역 현지 시찰에 나선 가운데 통일부는 7일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도적인 협력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2015년 9월 18일 이후 집권 후 두 번째 수해 지역 현지 시찰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나선시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자 20일 정도 지난 뒤에 피해 ‘복구’ 현장에 방문해 현지 지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해가 발생한 직후 관련 지역을 방문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나선시 방문 당시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 영상 없이 피해 현장 방문과 지원대책 내용만 공개됐다.
이에 대해 조 부대변인은 “과거 사례와 오늘 것을 공개적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언급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또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수해 현장 방문을 공개한 것이 우리 정부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인다, 이런 답변보다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도적인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국경통제 이동 제한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다른 국책에 마찬가지로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제3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WFP의 대북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8억8000만원)를 공여하기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 부대변인은 “설명을 몇 차례 드렸듯이 봉쇄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현시점에 공여를 결정했다”며 “지금 공여 결정을 하고 송금하고, 국제사회에서 물자나 이런 것을 조달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수해자에게 공급되기까지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공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부 WFP 직원들이 북한 입국을 대기 중이며 북한 당국과 WFP 평양사무소가 통상적 수준의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부대변인은 여당에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담긴 대북 전단 살포 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 내용이 타당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행법령에 엄정한 집행뿐 아니라 이런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이미 다수의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외통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미승인 반출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조항이 들어있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도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조 부대변인은 최근 전수미 변호사의 폭로 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주변으로 성폭행 등 각종 사회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사무 검사 등으로 조사한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사무 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법인들이 당초 설립허가를 받은 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의 적정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라며 “(탈북민)단체가 성폭행에 연루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민간위성에서 개성공단 자재 반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2015년 9월 18일 이후 집권 후 두 번째 수해 지역 현지 시찰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나선시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자 20일 정도 지난 뒤에 피해 ‘복구’ 현장에 방문해 현지 지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해가 발생한 직후 관련 지역을 방문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나선시 방문 당시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 영상 없이 피해 현장 방문과 지원대책 내용만 공개됐다.
이에 대해 조 부대변인은 “과거 사례와 오늘 것을 공개적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언급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또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수해 현장 방문을 공개한 것이 우리 정부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인다, 이런 답변보다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도적인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국경통제 이동 제한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다른 국책에 마찬가지로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제3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WFP의 대북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8억8000만원)를 공여하기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 부대변인은 “설명을 몇 차례 드렸듯이 봉쇄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현시점에 공여를 결정했다”며 “지금 공여 결정을 하고 송금하고, 국제사회에서 물자나 이런 것을 조달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수해자에게 공급되기까지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공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부 WFP 직원들이 북한 입국을 대기 중이며 북한 당국과 WFP 평양사무소가 통상적 수준의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부대변인은 여당에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담긴 대북 전단 살포 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 내용이 타당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행법령에 엄정한 집행뿐 아니라 이런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이미 다수의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외통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미승인 반출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조항이 들어있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도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조 부대변인은 최근 전수미 변호사의 폭로 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주변으로 성폭행 등 각종 사회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사무 검사 등으로 조사한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사무 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법인들이 당초 설립허가를 받은 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의 적정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라며 “(탈북민)단체가 성폭행에 연루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민간위성에서 개성공단 자재 반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