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통지서나 민원 회신문 등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나 민원 회신문 등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우편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이나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돼 수령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56.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며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CI)를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