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격호 유산 상속 일단락…"신동빈 지분 41.7% 늘며 지배력 확대"

2020-07-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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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세만 총 4500억원 추정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지분 상속받지 못해…일본 유산 상속됐을 수도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롯데지주]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이 일단락됐다. 지분 상속 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확대됐다.

롯데지주는 31일 공시를 통해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지분 339만5272주(보통주 325만5425주·종류주 13만9847주)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상속 지분 41.7%를 받았다. 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각각 33.3%, 25%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한편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지분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다.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은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눠 받았다.

지분 상속이 완료되면서 롯데 2세들의 계열사 지분 판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먼저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증가하며 지배력도 더욱 공고해졌다. 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던 롯데제과 지분 1.87%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0.54%도 획득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롯데지주의 경우 2.24%에서 3.27%로 증가했다. 또 롯데쇼핑은 0.74%에서 1.05%, 롯데제과는 1.66%에서 3.15%, 롯데칠성음료는 2.66%에서 3.09%로 각각 상승했다.

신동주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0.16%에서 0.94%로 증가했다. 또 롯데쇼핑의 경우 0.47%에서 0.71%로 늘었다. 지분이 없었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도 각각 1.12%, 0.33%의 비율로 지분을 획득했다.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율이 미미했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 역시 많지 않았던 터라 상속으로 인해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오히려 신동빈 회장은 이미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늘리면서, 한국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신 명예회장이 물려준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은 총 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약 2200억원이다. 또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4월 유상감자 당시 매입가를 기준으로 계산 시 총 2300억원 수준이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되고 여기에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 소재 부동산 166만7392㎡의 가치도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대로라면 국내에서만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일본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 일본 계열사 지분을 더하면 전체 유산은 최소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도 더 늘어난다.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빈 회장은 상속 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기로 했으며, 신동주 회장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에서 신유미 전 고문이 빠진 만큼, 일본 유산이 신 전 고문에게 상당 부분 상속됐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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