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강력 폐지 주장

2020-07-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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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시추기 보전도 촉구

김 의원, “100% 피해구제와 촉발지진 증거보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포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시행령 수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 내 시추기와 관련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시추기 보전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부지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심부지진계 설치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주민의 모든 피해가 100% 구제받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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