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10월에 부과 예정인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해 지난 7월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50% 경감 조치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총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이며, 이달 말까지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부과된다. 부담금 감면혜택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에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형재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총 1222개소에 부과해 약 1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