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CVC는 일반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CVC는 일반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