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중개 받은 대부업체 영업정지 조치

2020-07-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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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일부 대부업체가 미등록 중개업자로부터 대부 중개를 받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를 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퍼스트와이제이대부와 핀옥션소셜대부는 지난 24일 각각 영업정지 6월, 7.5월의 조치와 임원 문책경고를 받았다. 핀옥션소셜대부는 이자율 제한도 위반해 과태료 160만원도 내야 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를 통해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 중개를 받은 사람에게 대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퍼스트와이제이대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54명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 중개를 받았다. 이를 통해 총 406명의 고객에게 469건, 총 369억7400만원을 대부해줬다. 건당 약 8000만원이다.

핀옥션소셜대부 역시 같은 기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서 대부중개를 받아 총 168명에게 196건, 총 500억600만원을 대출했다. 건당 약 2억50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크다.

특히 핀옥션소셜대부는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도 위반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보고, 연 최고 24%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핀옥션소셜대부는 개인차주 14명에게서 약정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으로 연 24%를 초과해 받았다. 건당 최고 35.49%의 이자를 받았다. 다만 지난 1월 15일 초과해 받은 돈은 모두 반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은 보통 몇 백만원 단위가 많은데 이건 억 단위로 금액이 크다”며 “등록이 안 된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아 주택담보대출이 나간 사실이 있어 영업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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