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 신청 건수는 578만9157건으로 전년 대비 28배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410만9천210건)이 34.3배, 징수 유예(104만5천685건)가 14.2배, 체납처분 유예(63만4천262건)가 50.5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상반기 3조5232억원에서 올해에는 23조1213억원으로 6.6배 늘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와 재해 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의미한다.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을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
양경숙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