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은 혐의(특수 폭행‧업무방해)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24일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 씨는 법원에 들어가기전 “사망하면 책임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동서 교통과에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