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에서 열려온 5일장은 안산시가 아닌, 시민시장 상인회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시민시장 5일장은 지난 1988년 열린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점상 정비를 위한 유도구역이 시민시장 인근에 설치되자 이곳에 입점해 현재까지 장터를 열어왔다.
시는 계약상 문제를 지적하며, 올 4월 4일까지 계약 이후 상인회가 아닌 시와 계약을 맺도록 조치했지만 지난해 시민시장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시환경이 정비되면서 일대 거주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 4월 4일 계약만료를 끝으로 5일장 상인회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미 지난해부터 폐쇄를 알리는 안내도 해 왔다.
5일장 상인의 80% 이상이 안산시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의해 관내 시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있다.
특히, 이들은 시에 5일장 폐쇄에 따른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의 조치에 5일장 상인회는 ‘일방적인 시장 폐쇄 통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5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같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시는 행정명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