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에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등이 명시됐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강화가 투기자본의 경영권을 위협에 악용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3%룰 강화 역시 반대했다. 이 룰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의 경우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제도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룰이 적용되는데 반해 그외 2·3대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 등이 지분을 분산·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는 등 이사회 장악 및 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우려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선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예를들어 311억 1000만원이면 삼성전자와 자회사 7개사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돼 관리해야할 소송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일부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단 135만원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13개 기업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해진다"며 "개미 투자자의 제소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방향에도 반대했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경영 위협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