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1분양권에 비과세 특례 적용하겠다"

2020-07-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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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은 기존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주택자에 대해선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따라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을 2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13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사실상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정부·여당 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자 이상은 내년 6월 이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

1주택과 1분양권 소유자를 2주택자로 보는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에 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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