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올 5~7월 관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을 최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5월분 요금부터 이달분까지 3개월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5130개 사업장이 모두 7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 동안 한 사업장당 최대 2700만원을,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