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납세가정에 대해 최대 100%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일명 ‘착한임대인’, 확진자 가정의 세대주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한 소상공인 등이다.
최 시장은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확진자 가정 1만2500원, 휴업 소상공인 6만2500원 등 주민세를 100% 면제 해줄 예정인데 감면되는 총 금액은 1억87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이다.
한편 7월에는 시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통해 감면을 실시하고, 8월부터 납세자의 자진 신청에 의해 감면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