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결론이 많이 미뤄진 만큼 더 연기되는 것은 검찰 측에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예상한다.
최근에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 측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앞서도 이 부회장 측이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수사마무리가 미뤄진 바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이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계획된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뒤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 기소는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만큼 세부 범죄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